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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사원 필수지식

[입사 첫달 4대보험] 무조건 떼나요? 떼인돈 받아보아요~

by 인사 전문가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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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회사에서의 첫 월급. 가뜩이나 수습기간이라 얼마되지도 않는 그 귀한 월급에서 4대보험을 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4대보험은 직장인이라면 매월 납부하는게 맞는데 입사한 달은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신입사원 여러분이 4대보험료 납부대상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떼인분들은 끝까지 받아보아요~!

 

1. 입사한 달에도 4대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먼저,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총칭해서 말해요. 이 중에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 PASS!

고용보험료입사한 달부터 무조건 내야하는데 한달치가 아닌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합니다. 만약 16일에 입사했으면 30일 중 15일치의 보험료만 내는거죠.

문제는 나머지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매월 1일에 재직중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예요. 그래서 1일에 입사했으면 재직중이니 떼는게 맞고, 2일 이후에 입사했으면 하루차이라도 안냅니다. 납부액도 고용보험료처럼 일할계산이 아닌 한달치를 내거나 아예 안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2일에 입사했는데 고의든, 실수든 1일 입사로 신고를 해버리면 첫달에도 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홈 화면에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일이 몇일로 신고가 돼있는지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가입일 조회하기 버튼

 

2. 그냥 내면 되는거 아니예요?

 

 

2일 이후 입사했는데 떼인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되는게 아니라 회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4대보험을 낸게 아니라 회사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이예요.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월 납부액이 꽤 되거든요. 물론 요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으면 많이 떼고, 적으면 적게 떼지만 월급도 적은데 거기서 최소 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떼이면 타격이 크답니다.ㅠ 지금 받고있는 월급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얼마나 일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못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모르고 그랬을 수 있어요. 사장님도 경영/사무 쪽은 문외한일 수 있고, 담당자도 신입이거나 경력이 짧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 내용을 잘 설명하고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신입사원들이 잘 모르는 걸 악용했을 경우예요.

 

 

3. 사장님이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안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다고 운을떼세요. 내 의견이 아닌 보험공단의 정식 입장을 들었다는걸 어필해야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입사한 첫달 보험료를 기업에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급여에서 공제가 됐다면 회사가 갖고 있는것이 되므로,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하세요.

그런데 회사에서 내는게 맞아서 이미 납부했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메인에 있는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보여주세요. 납부내역이 없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버튼

 

4. 내년에 보험료 정산할때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년 4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더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는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때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더 돌려주겠다는 말인데, 위에 얘기했듯이 입사한 첫달에 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애초에 부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험공단 기록엔 없고 그냥 나만 회사에 낸 셈이예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정산이라는게 없어요. 더 냈건, 덜 냈건, 한번 내면 끝!

 

 

5. 보험공단이랑 상관없이 따로 정산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내년 4월에 건강보험 정산할때, 첫 달에 뗀 보험료를 회사에서 따로 기억했다가 입금해주겠다는 건데, 그럴거면 뭐하러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자는 붙여서 주는 건가요;;

 

 

TIP.

종종 규모가 작거나 사장님이 막무가내인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노무사나 세무사 핑계를 대고 나몰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땐 미리 알아보고 가서 '나도 지인중에 노무사가 있어서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거라고 답변 받았다'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면 돼요. 혹시 너무 얼토당토않게 가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연락처 주시면 직접 얘기해봐도 되겠냐'고 말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연락처는 안주지만, 만만치 않은 모습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회사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에 밉보일까봐 당당히 요구하기 힘든 지위에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담당자나 사장님께 다시 한번 알아봐달라고 차분하게 상황설명이라도 하면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는 만만한 신입사원으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엔 쉽게 그런 꼼수를 부리진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 후배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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