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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사원 필수지식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하자!

by 인사 전문가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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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퇴사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하고 기다리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혹은 사장님)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거나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받고나서 생각보다 적다고 당황해서 부랴부랴 알아보지 말고, 미리 계산해 본 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줄게요! 빨로빨로미!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링크) 클릭!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위 링크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화면이 떠요.

 

 

 

2.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 준비!

가장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는 필수! 상여금 등이 있다면 1년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주세요. 슬프지만.. 1년동안 상여금 한번 없이, 남은 연차수당 정산금도, 임금인상도 없이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최근 1개월치 급여명세서만 있어도 돼요.

 

 

3.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아님 주의!)

 

입사일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입사일, 즉 첫 출근한 날짜를 입력해주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가 아닌 그 다음날을 입력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19년 2월 5일(화) 출근해서 2020년 4월 10일(금)까지 근무할 경우 아래처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일이 토요일이라구요? 상관없어요~

입사일자 : 2019년 2월 5일(화)

퇴직일자 : 2020년 4월 11일(토)

입사일자, 퇴직일자 입력 후 오른쪽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4. 퇴직전 최근 3개월의 급여 입력

 

기본급에는 말그대로 기본급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기타수당에는 기본급 외 매월 받고있던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입력해주세요.

기간별일수가 한달이 채 안되는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5. 1년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

 

연간상여금 총액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입력해주세요. 다만, 지급조건이 정해져있거나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인 상여금만 해당돼요. 갑자기 얘기치 않은 일회성 성과급 등의 경우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아요.

연차수당 :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퇴사하는 해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입력하는게 아니예요!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6. 퇴직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간혹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재무팀에서 퇴직금 지급 날짜가 매월 10일, 말일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몇일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동의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어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으니 혼자 속 끓이지 말고 당당히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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