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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사원 필수지식

[퇴사후 건강보험료 폭탄] 2개월 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by 인사 전문가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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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출근해서 맞지 않는 업무하며, 보기 싫은 상사 얼굴 보는 것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대략 한달쯤 지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배송될거예요. 회사다닐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회사로 가서 회사에서 반 내주고, 반은 내 월급에서 떼서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제 퇴사를 했으니 회사가 아닌 내 집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별생각없이 우편물을 뜯어봤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이유도 있고, 해결방법도 있답니다^^

 

 

1.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죠?

단어가 쪼~~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해보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이예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유는,

첫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이 보수월액, 쉽게 말해 '월급' 이예요. 전년도 월급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각종 소득, 재산 등을 포함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요. 당장 직장을 그만둬서 소득이 없는데도 집, 차 등 재산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직장다닐때 보다도 많은 보험료를 내기도 하지요. 뭐 딱히 재산도 없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기준이 엄청 부담됩니다.

둘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해요. 예를 들어, 원래 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5만원은 회사에서 내주고, 근로자는 5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해요. 이 때 갑자기 회사에서 반 내줬던게 많이 그립습니다;; 흠흠;;

 

 

2. 퇴사하면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아니요. 사람마다 달라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직장인이라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신청해서 좀전에 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단어가 생소할 뿐이지 신청은 간단합니다. 이 신청을 하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

첫째,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예요.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자동으로 등록이 안돼있다면 아래처럼 직접 신청하면 돼요.

둘째,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이 그 회사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거예요.

셋째,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쥬?

 

 

3.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모두 그렇진 않아요. 나름의 조건이 있겠죠?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자격요건이 상세히 정해져있는데 동거중인지, 아니면 부양관계에 있는지, 일정 소득이 있는지, 재산은 어느정도인지 등등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 따져봐야 해요. 그래도 제가 담당자로 있을 때 가족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직원 중 안됐던 직원은 없었던걸 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꽤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도 뭐가 많고, 복잡하죠?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피부양자 신청을 한 후, 되면 좋은거고^^ 거절 당할경우 어떤 부분에서 요건이 맞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편이 더 빠를 거예요.

 

 

4.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번에도 아니요! 방법 있습니다!! 사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길게 설명해드린거니까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서 직장인일 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돼 부담이 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퇴사 전 건강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한 달에 만원씩만 덜 내더라도 1년이면 12만원이니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더욱 엄청난 혜택이구요. 대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1) 처음 지역가입자로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 때 놓치면 후회해도 마음만 아픕니다.)

2) 퇴사 직전에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여야 한다는 것. (여러 회사 근무를 합쳐 1년 이상이어도 해당돼요.)

3) 신청 후 3년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36개월 지나면 자동 해지됩니다.)

 

 

5.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1577-1000 에 전화해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해요^^ 물론 전화 전에 근로자일때와 지역가입자일때 보험료를 비교해 봐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지역가입자일때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이 제도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TIP.

퇴사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직장 다니는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해도 되고, 따로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신청이 안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폭탄맞고 고민하던 우리 신입사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꼭 유리한 방법 찾아서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해방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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