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신입사원 필수지식

[건강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 정산분이 뭔가요?

by 인사 전문가 2020. 4. 27.
반응형

 

4월 급여를 받았는데 평소보다 돈이 적게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공제내역'에 <건강보험 정산분> 이라는 항목이 생겼고, 몇만원이 떼어졌나요? 분명히 건강보험 항목이 있는데 정산분은 또 뭔지;; 회사에서는 별도의 공지도 없던터라 당황했다면 따라오세요~!

 

 

1. 건강보험 정산분이 뭐죠?

얼마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란걸 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도 매년 연말정산이란걸 해요. 둘 다 작년에 벌어들인 연봉에 비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거죠. 이때 나온 금액을 매달 내는 '건강보험' 항목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정산분" 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돌려주거나 떼어가는 거예요.

 

 

2.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친구는 돌려받았다는데 전 왜 더 내나요?

예를들어, 2019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A친구는 월급 200만원씩 받기로 계약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월급여를 200만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매월 2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2020년 초에 2019년도 총소득을 계산해보니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등의 초과 수입이 발생해서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이 넘었다면 더 많이 번만큼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거죠.

B친구는 월급을 193만원씩 받기로 계약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를 200만원으로 차이나게 신고하고 매달 납부했다면, 2019년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이 안되므로 더 돌려받는거죠. 혹은 월급이 식대포함 200만원이었다면,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9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어야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따로 확인할 방법 없나요?

회사에서 떼간 금액이 영 못미덥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떼인것 같다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간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해요.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조회 클릭 버튼

오른쪽 메뉴바에 '민원상담'을 클릭 후, 상단에 '사이버민원센터' 에 들어가서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상세조회를 눌러보면 "정산보험료" 금액이 나오니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확인해보면 돼요.

 

 

 

<TIP.>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회사에서는 입사자에 대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월액(월급)을 신고해야 해요. 그래야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가거든요. 이 때 회사에서는 월급을 아주 정확하게가 아닌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때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거나 더내거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은 한번 납부하면 돌려주는것도 더 내는것도 없이 끝이기 때문에 월급을 높게 신고하면 매월 내는 금액이 부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이들어 돌려받는게 국민연금이라하지만 지금 신입사원이 그걸 바라보고 많이 내기엔 우리 월급은 너무 적고 소중하잖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