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신입사원 필수지식

[선거일 법정공휴일] 당연히 유급휴일이지요?

by 인사 전문가 2020. 4. 13.
반응형

 

 

달력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은 빨간날이예요. 그래서 쉬는 날(유급휴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무조건 누구에게나 유급휴일은 아니거든요. 다니고 있는 회사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드릴테니까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1. 법정공휴일이니 당연히 쉬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법정공휴일은 맞아요.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모든 민간기업의 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휴일이예요. 놀랍게도 어린이날, 광복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이에 맞춰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쉬고 있는 것 뿐이예요.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요즘 그런데가 어딨냐고요? 제가 다닐뻔했습니다 ㅡㅡ;;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인 법정공휴일이므로 민간기업에 다닌다면 무조건 유급휴일은 아니예요.

 

 

2. 민간기업에 다니면 출근해야하나요?

2020년부터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직원수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지정하게 됐어요!!

직원수

적용 시기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현재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라면 올해부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해당이 안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데 취업규칙에 선거일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 중소기업 신입사원 여러분은 관공서도 아니고,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도 아니며, 취업규칙에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유급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회사에서는 대표자, 임원, 경영지원팀 등의 회의를 통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하게 되지요.

첫번째는, 그 해에 한해 유급휴일 또는 출근일로 지정하는 것.

두번째는, 개인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

 

 

4. 출근해야 하면 투표는 못하나요?

근로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 사업주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시간 내에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유급처리 되므로 안심하고 투표하고 오시면 됩니다.

 

 

5.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다니는데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중에 업무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1.5배의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원래 휴일에 나와도 수당을 챙겨주거나 평일에 그만큼 휴가를 따로 주지 않는 회사라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ㅠ 슬슬 이직 준비를 해볼..

 

 

선거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네요^^

회사에 요구할건 요구하시고, 투표 또한 당당히 하는 스마트한 신입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