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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사원 필수지식

[어린이날 공휴일] 빨간날이니 쉬는날 맞죠?

by 인사 전문가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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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신입사원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제도와 근로기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소심한 신입사원을 위한 호구되지 않는 지식/비법 전수' <빨간날! 법정공휴일?> 편입니다.^^

생각보다 연차가 오래된 직장인들도 빨간날이면 다 쉬는줄 아는 사람도 많고,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이런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아는 사람이 신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에게 연봉 다음으로 중요한게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빨간 날이면 쉬는 날인지 아닌지, 법정공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아닌지 정도는 가려내고 그 다음에 따질것 따지자구요~

 

 

황금연휴 끝나고 5월 4일 하루만 출근하면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음하하! 그런데 5월 5일 달력에 빨간날이니까 다 쉬는거 같죠? 우리가 다 아는 공휴일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5월 5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인거 알고 있나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하고, 쉬고 싶으면 연차내고 쉬어야 해요.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어린이날 회사에서 출근하랬다고 근로기준법 어긴거 아니냐고 뿔난 직장인을 보고 아.. 이걸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겠구나..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1.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다 비슷한 말 아닌가요?

 

 

* 유급휴일 : 급여를 받고 쉬는 날이예요. 반대말은 무급휴일이지요. 무급휴일은 쉬는 날이긴 하지만 급여는 못받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회사는 직원에게 1주일에 하루는 꼭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 그게 보통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지만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는거~~ 그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았지만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예요.

* 법정공휴일 :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 쉽게 생각하면 달력의 빨간날인데 이 날은 '공무원들의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달력에 빨간날이어도 일반 직장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 빨간날은 다 쉬는 날 아닌가요?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직장인들이 다 쉬는건 슬프게도 아니랍니다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돈을 받고 쉴수 있는 '유급휴일'은 딱! 정해져있어요. 위에서 말한 1주일에 하루 꼭 줘야하는 유급휴일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외에는 직장인이 돈받고 쉬는 날이 아니예요. 

신정, 구정, 추석, 어린이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이런 날 모두 법적으로는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예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꼭 직원들 쉬게 해줘야 하는 날이 아니었답니다.. 충격이죠? ㄷㄷㄷ  

 

 

3. 헐;; 지금까지 다닌 회사들 공휴일에 다 쉬었는데요?

 

 

맞아요. 그동안 좋은 회사 다니신거예요~ 좋긴 뭐가 좋냐구요? 공휴일에 안쉬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에는 쉰다는 문구가 없고, 사장님도 나오라고 하면 빼박 출근각입니다. 쉬고싶다면 개인 연차를 이용해서 쉬어야해요.

 

 

4. 잘 알아보고 취업해야하네요?ㅜ

 

 

그런데 이게 법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바뀐답니다.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을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적용시켜주는 건데요. 회사의 근로자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기가 좀 달라요.

직원수 적용시기
300명 이상 2020.01.01~(올해 적용!)
30~299인 2021.01.01~
5~29명 2022.01.01~

직원수 300명 이상인 기업은 복지도 좋고, 노조도 대부분 있어서 이미 공휴일에 쉬고 있을텐데 제일 먼저 적용을 해줬네요^^;;; 사실 이런 법이 가장 필요한 회사는 복지도, 연봉도, 휴일도 열악하고, 요구하기 힘든 5인 미만 회사일텐데 사업주를 많이 생각해준것 같네요~ 

 

 

5. 어린이날 그래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는 법적으로 어린이날은 공무원들과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만 쉬는 날이고, 나머지 일반기업은 회사재량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쉬라고 하면 대부분 유급휴일이니 좋은거고, 혹시 출근하라고 했다던가 연차내고 쉬라고 해도 직원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어요ㅠ 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요; 꼭 공휴일도 쉬는 회사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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