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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사원 필수지식

[신입사원 연차 개수] 연차 몇개 발생하고 언제까지 사용하나요?

by 인사 전문가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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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신입사원은 연차 26개 생긴다는 정도는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진짜 26개가 바로 생기는건지, 그렇다면 입사해서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한 번에 몰아 쓸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오늘 꼭 알고 넘어가세요~!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서 설명해줄 리 만무하고, 한 달 만근 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입사하면 26개 연차가 생긴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두리뭉실해서 오히려 복잡하죠? 질문 하나하나 명쾌하게 알려줄 테니 따라오세요~!

 

Q. 신입사원은 입사하면 26개 연차가 생기는 게 맞나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나야 연차가 15개가 처음 발생했어요. 1년 동안 연차라는게 없는 거죠;; 하지만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신규사원이라도 한 달 만근 하면 그 다음 달에 연차 한 개를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물론 그때 사용한 연차는 1년 후에 생길 연차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1년 후 연차가 15개가 안되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법 개정 이후 막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생겼어요. 단 한 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 1개월 만근 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입사 직후 1년 동안은 1개월마다 1개씩 생기기 때문에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중요한 건 입사 후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후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해요. 이것은 발생한 지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해요. 

아~ 복잡해요!

 
요점만 얘기하면,

1. 입사하면 무조건 연차 26개 바로 생기나요?

입사하자마자 26개의 연차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1년 동안은 매달 1개의 연차가 생기고(총 11일), 입사 1년 후 15개가 한 번에 생겨서 총 26개가 되는 거예요.

ex) 19.01.01 (입사) -> 19.02.01 (연차 1개 발생) -> ...... -> 19.12.01 (연차 11개 발생) -> 20.01.01 (연차15개 발생)

 

 

2. 연차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발생한 연차는 바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돼요.

ex) 19.01.01 입사 후 1년 동안 연차 11개 발생하면 19.12.31 까지 11개 모두 소진

ex) 20.01.01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2.31 까지 모두 소진

 

 

3. 연차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일단 발생한 연차는 ☆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한 번에 몰아서 사용 가능해요. 사실, 문제는 회사에서 그렇게 사용하게끔 하느냐죠;;

 

 

4. 기한 내에 연차를 다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연차수당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회사에서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용해도 다 못썼다면, 수당으로 받아야겠지요~

 

 

<연차수당 꿀팁>

혹시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입사하고 한두 달 다녀보면 이 회사 아니구나.. 감 오잖아요? 그럼 바로 퇴사하기도 하지만, 어렵게 입사한 곳이기도 하고, 퇴직금 생각해서 1년 정도 버텨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1년을 버텨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연차수당이에요. 입사하고 처음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도 1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지만, 입사하고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한 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퇴사를 하게 돼도 미사용 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19.01.01 (입사) / 2020.01.05 (퇴사) 라고 하면,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 + 2020년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돼요. 연차수당 받겠다고 퇴사할 사람은 없지만, 몰라서 못 받거나,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퇴사할 때 꼭 잘 챙기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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